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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월 말까지 연장/ 새로운 조정안 발표

여름이 견주 2021. 1. 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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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핫이슈는요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www.chosun.com/national/2021/01/16/TUVDHFTJMFCLBODZFV353WYUHA/

 

카페 취식금지 풀고 헬스장 제한 운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www.chosun.com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거리두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방역지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내용정리

중대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방역지침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정안은 18일 부터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는 17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연장 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 - 50인 미만

비수도권 - 1000인 미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 마시며 카드게임 하는 주점)

이런 곳은 아예 영업이 금지 됐습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구요,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하지만

위험도가 큰 소모인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규예배만 가능하고 소모임은 금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허용은 아닙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의 경우

수도권은 모든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모든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 식사 이런 부분은 금지라고 합니다.

 

기도원과 수련원도 숙박, 식사제공이 금지 입니다.

 

그리고 설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선 설날에 대해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특별방역대책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에 있을 대규모 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처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구요,

고속도로는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연안 여색선 승선인원은 정원의 50% 정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고궁 및 박물관 같은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으로 진행해서 인원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봉안시설은 설 명정 전후로 5주간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글을 마치며

네.... 일단 방역지침이...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내용 중에서 이건 괜찮네~ 싶은 것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평당 인원 수를 제한해서 허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ㅋㅋ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냥... 난리가 나서 일단은 허용하기 위해서

생각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세한 건 관계자들이 알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방역에 신경쓰고,

이 시국에 맞는 매너를 서로에게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하루라도 빨리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제 글이 도움이 됐길 바래요 ㅎㅎㅎ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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